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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하순 16: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1 층 예배 실까지 들어간 다음 예배 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안을 손전등으로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안테나 끝에 껌을 붙이고 헌금 투입구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4개를 끌어올려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4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 층 예배 실까지 침입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 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6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4개를 끌어 올려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04: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 층 예배 실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끌어올려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J의 진술서, 현장사진( 순 번 7번)

1. G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현장 사진( 순 번 14번)

1. 수사보고 (7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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