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0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전 4,688㎡ 중 2,800㎡에 대하여 자갈을 포설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를 같은 달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를, 2017. 3. 2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를 같은 해
4.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계고를 각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계고,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2차계고
1. 위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