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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35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C 답 2,969㎡에 자갈을 포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2019. 10. 22.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원상 복구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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