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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뭘 꼬라보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 F과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통과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25경 구미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신고를 하러 온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00:26경 위 H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 E, 가출청소년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좆만한 새끼야, 니 모가지 잘라 버린다. 니네 가족 내가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02:30경 위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너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된다. 한번 싸워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L에게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한), 내사보고 침 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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