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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74785
불법전용산지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6. 1. 22. 서울 도봉구 B 임야 28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서울 도봉구 C 임야 28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제1, 2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해당 임야는 1972년부터 2018. 2.경 현재까지 전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1임야 일부(281㎡ 중 218㎡)와 이 사건 제2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신고(이하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전에 형질변경 된 후 계속하여 신청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등 관련 심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신고 대상 부지는 1972년부터 ‘전’으로 이용한 것으로 신고 되었고, 항공사진(1972년~1973년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계속해서 ‘전’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산지전용 허가기준인 ‘현황도로의 직접 연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은 200㎡ 이상의 면적으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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