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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2 2014가단54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0,84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군산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군산시 관내 6개 도서 지역의 쓰레기를 군산 내항까지 운반할 용역업체로 원고를 선정한 후, 2012. 10. 22.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0. 말경 위 6개 도서 중 B와 C의 쓰레기 수거 및 육지 운반작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군산시는 주식회사 서해환경(이하 ‘서해환경’이라 한다)과 군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해환경은 환경미화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0. 10. 25.부터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던 회사이다.

제1조(청소업무대행 범위) ① 서해환경은 군산시 동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으 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서해환경은 군산시가 정한 수집 일정별로 수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특별 청소요인이 발생될 경우 군산시가 장비와 환경미화원의 동원을 요구할 때 서해환경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11. 15.과 같은 달 16 C와 B의 쓰레기를 피고 소유인 E 바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싣고 2012. 11. 17. 05:0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군산 내항 C잔교에 도착하였고, 2012. 11. 19.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쓰레기를 로더를 이용하여 군산시의 쓰레기 수거차량에 이를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자신의 로더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차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장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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