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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27. 20:1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15길 103 흑석빗물펌프장 옆 일방통행로에서 B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에 D 등 가족들을 태우고 오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하며 피해자와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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