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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5 2015고단11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같은 해

5. 7. 20:15 경까지 거제시 B 오피스텔 602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등 15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1점 당 5,000원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 (500 원 )를 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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