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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05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5행까지의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제17행의 “(대리인 피고 S)”를 “(대리인 피고 B)”로, 제8쪽 제11, 12, 14행의 각 “U”을 “F”으로, 제9쪽 제8행의 “원고 제출을”을 “원고 제출의”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개명 후 V)는 2004. 9. 30. 신김포농협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D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991㎡, 원고의 남편 F 소유의 김포시 G 임야 1,184㎡에 채권최고액을 9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피고 B, D는 이 사건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원금 중 원고와 D가 각 30,000,000원, 피고 B가 10,000,000원을 변제하되, 피고 B는 월 70,000원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D는 위 합의에 따라 2004. 10. 1. 피고 B에게 9,8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05. 12. 13.까지 D에게 월 7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D는 2006. 10. 12. 신김포농협에 이 사건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피고 B가 변제해야 할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다음날 위 공동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김포시 G 임야는 원고의 남편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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