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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1 2020누108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9년 경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1992. 3. 1. 학군사관 30 기 소위로 임관한 후 1992. 3. 2. 초등 군사 반 51 기로 입교해 훈련을 받다가 1992. 5. 30.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위 초등 군사 반 훈련 중 양쪽 골반 통증으로 진료를 요청하여 1992. 3. 5. 및 1992. 3. 26. 국군 수도 병원에서 외 진을 받은 결과 ‘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1992. 3. 27. 국군 수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무심사를 거쳐 비전공상 7 급으로 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92. 6. 24. 및 1992. 7. 8.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 관절 반 치환 술을 받았고, 2009. 2. 12. C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 관절 재치 환술을 받았으며, 이후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 및 피고의 비해 당 결정 1)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교육훈련 중 재해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 원고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8. 재차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다시 앞서 와 같은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 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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