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 은 그래 뉼 )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약 135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를 맡았던
H에게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고, 조세 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범행의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 형의 미납금액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H, J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