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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서 직접 취득한 이득 액은 범행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하고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등 합계액이 약 146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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