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6.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도로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지게차의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541,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당시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가 오지 않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고 피고인은 귀가한 이후 자신의 처로부터 경찰관이 방문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사고를 신고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