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7:25 무렵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D 매장 일산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2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5,986,166원이 들도록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요양보호 사인 피고인이 사고 당시 7시 40분에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 80세 환자를 태우고 있어, 환자가 제때 신장 투석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단 환자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 데려 다 주고 나서 신고할 생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