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고, 사고 후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해 갔으며, 피고인이 당시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시동을 켜는 등의 행위는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인하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후하여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적증후군으로 인한 의식소실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상태 및 반응 여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추가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