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24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2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가 자신 소유 C 승용차를 주차해 둔 틈을 이용라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속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