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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24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2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가 자신 소유 C 승용차를 주차해 둔 틈을 이용라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속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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