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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40161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7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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