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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396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아파트)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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