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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424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5,714,285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7.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3, 4, 5, 6.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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