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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각 공소장에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6. 15.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9.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9고단633호 수사기록 362쪽 참조). ,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3』 피고인은 2019. 2. 6. 01: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모닝승용차에 이르러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과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9. 3. 8. 03:53경 광명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현금 7,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9. 2. 10. 00:50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9. 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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