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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3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7. 피고 밀양구치소장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2019. 1. 10. 피고 대구구치소장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밀양구치소장은 2019. 1. 15.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피고 대구교도소장은 2019. 1. 15.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2019. 1. 15.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9. 10.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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