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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28;공1985.5.15.(752),621]
판시사항

가. 업무상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차량검사요원을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감독 관청의 명령에 따른 자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조치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 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해임조치는 위법하다.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

피고, 상고인

김환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이 1980.9.경 자동차검사대행업을 하던 원고 회사의 각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원인 소외 1등 20명이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합격차량을 합격차량으로 처리하는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자, 교통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들이 근무하던 각 자동차검사소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 소외인들의 해임지시를 통보하고 위 관할관청들은 1980.1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의 해임명령을 한 사실,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 세돈과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였던 피고들은 위 해임명령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원고회사 소정 징계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을 해임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12.2 소정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만을 근거로 하여 위 소외인들을 해임한 사실, 이와 같이 해임당한 사람중 소외 1등 14명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회사 소정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한 해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17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하여 행한 해임조치는 무효이므로 원고회사 해산시까지 근무가능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46,596,658원과 소송비용확정액 2,174,24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위 인정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인 피고들이 위 소외인들을 해임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법한 해임조치를 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위 해임명령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하였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하면 ① 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결과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조치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수행능력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징계조치로서의 해임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며, 만일 징계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 법 제70조 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해임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들은 원고 회사에게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임명령을 함에 있어서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회사의 임원인 피고들로서는 관할관청이 위와 같이 검사원의 업무상 비행도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의 해임명령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해임명령을 한 이상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업무상 비행을 위 해임명령사유로 본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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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27.선고 84나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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