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에 도착한 D 무궁화 호 열차 3호 차 와 4호 차 사이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열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서 갑자기 한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8. 20:43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G 내에서,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관 피해자 H( 남, 50세) 이 위 제 1 항의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피고인에게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새끼야, 내가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를 말해 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철도 안전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체포된 이후에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임의 동행장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