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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서로 형님ㆍ 동생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1. 04. 01:47경 은평구 B 지하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입장하려다가 전에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가 입장을 만류하였다.

이후 피해자 D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E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1.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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