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9 2016고정9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24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8 세 )로부터 이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쌀을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왼쪽 검지를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인 2016. 3. 4. 처벌 불원의사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