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조망과 관련하여 나무 가지 치기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광주서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41 세) 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거나 가지 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을 미납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중 C 이라는 여성이 피고인의 나이 등을 알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C이 피해자의 장 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6:0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의 장모가 C 이냐,
처의 이름이 뭐냐
’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제 처 이름을 적어 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 나는 C밖에 모른다.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