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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3 2018가합7983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L은 원고에게 2,969,392,309원 및 그 중 1,834,316,069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R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외 S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중 포함되었으나, 2018. 9. 20. 소 취하로 종국 되었다.

(이하 ‘피고 조합 임원 16인’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피고 조합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2. 6. 8. 원고와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 임원 16인은 당시 피고 조합의 총무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원고 또는 피고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선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등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 보증) ③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조합의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및 본 계약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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