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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2198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6,755,250,581원 및 그 중, 1 8,496,736,87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K 일대 33,48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후 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0. 24. 설립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8. 피고 조합과,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조합이 제공한 위 사업시행구역인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1개동 및 부대시설(연면적 84,989.69㎡, 611세대 규모)을 공사대금 99,964,491,5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 일반조건 제5조 (사업시행의 방법)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 금액을 지불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조합 및 그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 ① 원고는 착공 시 도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② 피고 조합은 본 계약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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