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204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기준으로 F와 G에 대하여 2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8. 19. F, G과 사이에, 위 245,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F와 G이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F(2/3 지분)와 G(1/3 지분)이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은 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변제하며, 95,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약 60,000,000원)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 G은 2016. 9.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F, G은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F, G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10.경 F, G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