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들이 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이 후레아들 놈들아. 이 씨발 좆같네. 후레아들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