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피고 C에게 서울 성동구 D 대 3,3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1983. 7. 8. 서울 성동구 E 대 14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연와조 평옥개 3개건 점포 및 주택(건평 148.53㎡, 외 2계평 148.53㎡, 3계평 50.71㎡, 지하실 16.53㎡, 내역 중 1층 중 점포 104.31㎡, 주택 44.22㎡, 2, 3층 주택, 지층 지하실, 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83.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8. 3. 17. 원고 A, B에게 원고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08. 5. 14. 원고 A,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피고 학교’이라고 한다)은 1993. 5. 24. 원고 토지에 이웃한 서울 성동구 D 대 3,37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4,711/4,695 지분을 증여받고 1993. 6. 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학교는 2009. 11. 23. 피고 토지 중 나머지 16/4,711 지분을 매수하고 200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건물은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29, 13, 14, 15, 16, 17, 24, 23, 20,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4㎡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피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원고 건물이 피고 토지를 침범한 위 24㎡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학교에 대하여는 갑 1-1~1-5, 2-1~2-5, 4, 5-1, 5-2, 6, 9, 을가 2-1, 2-2, 3의 각 기재와 갑 3-1~3-4, 7-1~7-16, 9, 을가 1-1~1-14, 4-1~3-17의 각 영상 및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학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학교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이미 피고 토지를 이 사건 침범 부분만큼 침범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