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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5. 5. 12.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주에 담궈 만들어 놓은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대마 섭취)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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