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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7 2018나10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익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는 2016. 10. 20. 18:1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내에 차량들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원고에게 “왜 차량이 길 좌우로 주차되어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놈들마다 다 저렇게 생겼냐, 개새끼들 근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밀쳐(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77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301,54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301,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증 및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지 않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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