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00:5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 성불상 D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인근 E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나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 돌아 다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 ’이란 폭력행위 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직접 구성 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폭력행위 처벌법의 각 조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