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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4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7,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대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9. 3.까지 피고에게 침구용 매트커버 등 물품을 공급(매도)하였고, 2014. 9. 19. 현재 24,147,140원의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부 대금의 연체를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였고 물품의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거래 기간, 대금 지급 방식, 물품 공급 규모 및 대금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제품 공급 거절 등의 행태가 상거래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는 속지(인서트) 관련 대금의 부당성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147,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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