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석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의 대금 정산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위 물품 판매대금 106,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영업방식,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나 물품 거래방식, 물품공급 계약서 제 5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의 소유권 역시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 본부장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는 열쇠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이 아니라 거래업체로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열쇠를 공급 받아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0 면), ②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 제 5조 제 4 항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 받은 물품의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취지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존재하긴 하나, 위 규정의 다른 조항에 의하면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