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72.7㎡, D 대 9.9㎡, E 대 254.5㎡는 2009. 12. 9. C 대 337.1㎡로 합필되었다
(이하 합필 전후를 불문하고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 그 지상에 같은 귀속재산인 ㅁ자 형태의 2층 목조 와즙식 주택(1층 60평, 2층 60평)이 있었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은 1956. 10. 31. 관할 행정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층 목조 주택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1964. 4. 20.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층 목조 주택에 관하여 귀속재산매수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G의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인 ‘망인, G’, 양수인 ‘망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총 32명)으로 하는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관할 행정청은 망인의 위와 같은 귀속재산매수자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64. 5. 15. 망인, G 명의로 195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가 마쳤고, 1964. 6. 1. G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1957. 3. 7.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망인은 1964. 6. 10. AM 아파트 건설조합 대표로서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0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지상에 다음과 같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을”(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정한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건평 건설호수 7.2평 30세대 제2조 “을”은 본건 협정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