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화건설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아예 시공되지 않거나 변경 시공,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진이 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4. 8.경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하자보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대한주택보증이 발급한 하자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약관은, 보증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하자보수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① 우선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하고, ②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③ 그 현장조사 결과와 보증채권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각 하자항목별 보증대상 여부와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통지하는데, ④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 이행방법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선택한 경우 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결과서에 따른 하자보수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한 후, ⑤ 해당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입찰을 거쳐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⑥ 선정된 하자보수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⑦ 하자보수업체에게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순서로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