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따라 2009.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A건물의 시공사인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의무를 보증하였다.
보증금액 63,443,870원, 보증기간 2009. 10. 1.~ 2010. 9. 30. 보증금액 63,443,870원, 보증기간 2009. 10. 1.~ 2011. 9. 30. 원고의 하자보증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는 현장조사를 한 다음 원고와 하자보증 이행방법을 협의하였다.
원고는 ‘현금변제’방법 대신 ‘실보수’방법을 택하여 2011. 9.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보수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제2조 하자보수금액은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보수금액으로 한다.
제3조 경쟁입찰을 통하여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보수업체의 낙찰가격을 실보수금액을 한다.
제7조 ① 보수업체와의 도급계약은 원고와 보수업체가 체결한다.
③ 보수업체가 낙찰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를 새로이 보수업체로 선정하며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때에는 현금변제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이 경우 현금변제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피고는 2011. 11. 9.경 원고에게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이행 처리기준에 따라 A건물의 하자보수보증이행을 위한 기초금액을 104,500,000원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1. 11. 17. A건물의 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하여, 주식회사 코원건설이 낙찰금액 65,601,300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2011. 12. 5.경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였다.
피고는 위 입찰에 참가한 나머지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