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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누23103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울산 울주군 F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 중이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B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

의 직원이었으며, C은 대출금융기관인 재향군인회의 직원이었다.

그런데 B과 C 등은 원고를 모함하여 원고를 구속시켰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내사기록에는 B, C 등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내사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라 한다)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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