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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4고정2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재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부터 B(주) 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군부대에 납품할 상황판 제작을 위하여 난로에 철재프레임 4개를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목재 및 아크릴 부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C이 철재프레임에 목재 및 아크릴 부착 작업시 철재프레임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3.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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