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7. 26.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6:30 경 성 북구 보문로 168 성북 구청 10 층 C과 사무실에서, 성북구 소속 주무관 D에게 자신의 노점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과일 노점상의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민원인 상담용 원형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탁자 유리를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 무효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집행유예 취소 사건 제 1 심 (2016. 5. 26. 자 인용) 항고심 (2016. 6. 14. 자 즉시 항고 기각) 재항고 심( 대법원 2016. 6. 30. 접수 2016모 1896 계속 중) 감경 인자 : 자백, 부양가족( 노모), 지체장애,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6:30 경 성 북구 보문로 168 성북 구청 10 층 C과 사무실에서, 성북구 소속 주무관 D에게 자신의 노점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과일 노점상의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 왜 나만 괴롭히냐
” 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은 후,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가슴에 그을듯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C과 주무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