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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7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병역법위반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0. 2. 판결 확정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서울 성북구청 C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서울 성북 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통틀어 12 일간 (2015. 11. 25 ~ 2015. 11. 27., 2015. 11. 30 ~ 2015. 12. 4., 2015. 12. 7. ~ 2015. 12. 9.)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이 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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