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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용수교차로 방면에서 쑥꾸메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운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상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대퇴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다음 날 14:53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대량출혈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당시에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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