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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35 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자곡 사거리 방면에서 숯내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36 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 랜 져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볼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 일수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인적피해의 정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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