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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양관광로 937에 있는 해양드라마 세트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요금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 산로 56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구산 파출소에서 위 피해 사실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제 1회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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