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시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0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모를 모시러 온 피해자와 집에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다리, 양측 발목 및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방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차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