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0:40 경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K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시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몸을 비틀거려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1:4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3회에 걸쳐 (21 :40 경 측정요구 1회, 21:50 경 측정요구 2회, 22:00 경 측정요구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마음대로 하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L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및 약도 3매,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6매, 수사보고( 현장조사에 대한)
1. 임의 동행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운전자 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