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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로서, 2012. 10. 1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만날고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 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4. 01:1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만날재 공원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02:03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발시점인 2012. 10.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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