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5. 17: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길에 주차된 E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18. 06: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아파트 부근의 종합상가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 착수 보고, 자수서 각 사본
1. 휴대폰 발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